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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844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6. 1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교사거리를 산인면 방면에서 군북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우측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교통섬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 위에 있는 보행자 신호기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신호기를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호기 기둥과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3.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위 함주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는 2015. 6. 13. 06:54경 피고인 B의 근무지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자리를 일단 피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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