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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024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 1) 주식회사 B(2009. 1. 1. 주식회사 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

)은 2008. 12. 30.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10층 10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B에 대한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의 체당금 지급 등 B은 2014. 3. 19.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27호)을 받았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에 따라 B을 대신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B의 퇴직근로자인 E를 비롯하여 총 59명의 근로자들(이하 ‘체당금 지급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합계 555,519,2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1,034,342,464원에 관하여, 피고는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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