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도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3세) 이 운행하는 F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투 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이 운행하는 H 쿠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투 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자 E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15세), 피해자 J( 여, 12세), 쿠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6:25 경 원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