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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2.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해미원 사거리 교차로를 지행동 방면에서 못골터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카랜스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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