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2:44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조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