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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6도167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맡겨 져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 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

구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는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 하면, 구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이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구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 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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