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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6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원심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공직 선거법 (2014. 1. 17. 법률 제 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직 선거법’ 이라고만 한다) 제 255조 제 1 항 제 13호, 제 89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처벌하였다.

(2) 공직 선거법 제 59조는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 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 254조 제 2 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공직 선거법 제 61조는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주체와 그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 89조 제 1 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제 61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 255조 제 1 항 제 13호는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려면 적법한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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