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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이하 ‘ 이 사건 명함’ 이라고 한다) 약 300 장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2015. 4. 19. 경 배부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 선거운동’ 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행위 자체가 ‘ 선거운동 ’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나.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1)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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