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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3 2014가합405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광양 4열연 신설 W/B FRAME 2대 제작 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업,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변경 전 상호 성진지오텍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포스코플랜텍’이라 한다

) 등의 회사가 발주하는 철 구조물 제작공사 등을 수주하여 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산업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철 구조물, 산업기계 등의 제작을 도급받아 이를 제작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물품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워킹빔 프레임(W/B FRAME, 이하 ’워킹빔‘이라 한다

) 광양제철소 4열연 공장 내에서 철강 반제품인 슬라브를 이동시켜주는 이동식 대차 3대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고, 이에 그중 2대의 제작을 피고에게, 나머지 1대의 제작을 주식회사 일석(이하 ‘일석’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에 각 하도급 주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8. 16.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2. 8. 1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공사금액을 1,4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광양 4열연 신설 워킹빔 2대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인 2012. 7. 24.경부터 위 워킹빔 2대의 제작에 착수하였다.

3 피고는 결국 위 계약에서 정한 납기인 2012. 11. 10.까지 워킹빔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완성 상태인 워킹빔을 인도받아 이를 완성하여 2013. 3. 29.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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