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7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8. 9. 29. ’C‘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D으로부터 양산시 E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후, 2018. 12. 12. ’F‘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골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57,807,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철골공사대금은 264,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2019. 2. 8.까지 원고에게 변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 내지 6, 9, 10, 15, 16, 을 4(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철골공사 이후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를 하였고 그 내역은 ① 이 사건 공장 주 2동 철 구조물 재시공 자재비 및 작업비 4,906만 원, ② 철 구조물 설치 및 해체작업, 이 사건 공장 주 1동, 주 2 동 앵글 브레싱 작업, 행거 도어 5 곳 및 공장 입구 자바라 레일 작업, 외부 화장실 작업, 캐노피 및 피라 핏트 작업, 안전장비 임대로 인한 비용 총 32,714,00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81,774,000원(= 49,060,000원 32,714,000원) 의 추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774,000원(= 81,774,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