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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0가단5940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도로 1,277㎡(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는 원고가 947/1277, D가 330/1277 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분할 전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안성 등기소 2008. 10. 7. 접수 제 43889호로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16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고, 추가로 안성 등기소 2009. 4. 10. 접수 제 13758호로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7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3. 2. 1. 분할 전 토지 중 D 지분을 매수한 후 2013. 4. 11. 해 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안성 등기소 2014. 12. 8. 접수 제 48247호로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2억 5,5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제 3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 23787 호로 지분 압류 등기( 이하 ‘ 이 사건 압류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2016. 7. 18. 제 1, 2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6. 5. 24. 자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D에서 E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5 가단 8877호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4. 분할 전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여 그중 947㎡ 는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330㎡ 는 E 소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E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10. 항소가 기각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 나 45397호) 2016. 12. 22. 위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분할되어 나온 F 도로 330㎡ 토지는 E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C 도로 947㎡ 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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