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8. 3. 피고 B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0. 8. 10. 접수 제18855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1. 1. 22. 피고 C으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1. 23. 접수 제1111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5. 7. 11. 피고 보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보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8. 4. 접수 제20623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보개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 또는 10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던 원고가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