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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18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기도 평택군 E 답 1,233㎡(환지 후 평택시 D 대 67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1984. 6. 30.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330/1233 지분에 관하여 1996. 5.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6. 5. 20. F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9004호)가 마쳐졌다.

나) F 앞으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인 1996. 5. 2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1996. 5.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900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또한 마쳐졌다. 다) B은 2017. 5. 16.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330/1233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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