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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8가합5924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CI 대 2520㎡ 중 113002분의 52.3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I 대 2,52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5. 1. 10. 서울 강남구 CJ, CK 및 CL 대지 113,00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아파트 30개동 및 상가 등이 있어 다수의 공유자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공유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도 이기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아파트 CM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N은 1989. 10. 18. 피고(등기부상 ‘주식회사 CH’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6. 1. 10. 상호명을 ‘주식회사 CG’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지칭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1161호로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0. 12. 11. 해지를 원인으로 1990.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6204호로 말소되었고,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93. 10. 22. CO 명의로 1993.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토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중 113002분의 52.36 지분에 관하여 CO 명의의 소유권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함께 이기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9, 70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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