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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구단60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30. 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60대대 3포대 자주포포수로 근무하다가 2015. 1. 29.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5. 3. 5. 피고에게 ‘전방 화력대기 훈련기간 중이던 2014. 5. 8. 고열 및 감기증세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0. 아침 갑작스러운 발작과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긴급 후송된 후 뇌수막염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라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원고에게 발병한 병명은 뇌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며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원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 1등급의 매우 건강한 젊은이로서 5주간의 전방 화력 대기 훈련기간 동안 야외에 설치된 텐트에서 숙영을 하였는데 당시 새벽 영하 2~3도, 낮 영상 19도 가량의 일교차가 심한 기후여건 아래 위생상태도 좋지 못하였고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심하여 이로 인해 신체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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