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2.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추간판전위(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허리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10.경 부대 내 훈련 중 모의탄을 각 포반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