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0. 30. 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60대대 3포대 자주포포수로 근무하다가 2015. 1. 29.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4. 14.부터
5. 15.까지 5주 동안 야외에서 숙영을 하며 진행되는 전방 화력대기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기간 중 2014. 5. 8. 고열 및 감기증세로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4. 5. 10. 아침 갑작스러운 발작과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국군일동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다.
원고는 이후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차도가 없어 다음날인 2014. 5. 11.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0. 2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여 북부시립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원고의 모 B는 2015. 3. 5. 피고에게 원고는 위 훈련이라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뇌수막염이라는 상이가 발생하여 현재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바,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원고에게 발병한 병명은 뇌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며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원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