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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5구단115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 해군에 의무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1. 4. 심신장애 전역한 자로서, 2014. 11. 7. 피고에게 3함대 3기지전대 항만지원대 B 함정에서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구조지원 작업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1상이’라 한다), L5-S1(이하, ‘이 사건 2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1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2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6. 24. 해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허리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던 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가 탑승한 함정에서 세월호 지원 현장에 있는 많은 함정들에게 주식, 부식, 부품 등 군수품을 전달해 주는 등 단기간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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