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C 사이의 대출거래 (1) 소외 은행은 2002. 3. 12. C에게 88,000,000원을, 대출과목을 기업일반자금으로, 변제기를 1년 후로, 연 이자율을 변동기준금리(3개월)에 1.0%를 더하는 것으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제1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 143,000,000원 근저당권결산기 : 장래지정형 (2) 소외 은행은 2002. 10. 28. C에게 250,000,000원을, 대출과목을 기업일반자금으로, 변제기를 1년 후로, 연 이자율을 변동기준금리(3개월)에 1.0%를 더하는 것으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제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C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 390,000,000원 근저당권결산기 : 장래지정형 (3) 소외 은행은 2012. 3. 12. C와 제1, 2대출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근담보의 종류 : 한정 근담보”, “변경된 피담보채무의 범위 : 기업일반자금대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