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4 2017가단1235
배당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인은 2012. 3. 2. 은행사업부분이 분할되어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4. 27., 이자 A조합여신거래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1. 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1. 6. 10. 65,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27.로 정하여, 2011. 9. 15. 764,000,000원을 변제기 2021. 9. 2.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 2011. 8.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649,400,000원(보증비율 8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공장용지 302㎡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 등에 의한 채무”인 포괄근담보 채무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증거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인 한정근담보 채무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6. 10.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1. 9. 15. 채권최고액 83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