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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9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G라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하여 다른 장소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뒤쫓아 와 “개새끼야, 거기 안서, 야 개자식아 서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H가 잠시 싸움을 말리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0. 10: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 요약서(검찰)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원인 확인), 변사사건 서류(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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