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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4:50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복대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7. 00: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 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G건물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보인 진심어린 태도를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7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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