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5. 14. 08:47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인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 도로의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할리145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5. 14. 14:3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2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