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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5:2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 친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가 병실을 물어보았으나 정확한 환자 성명이나 보호자 성명을 알지 못하여 입원한 병실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입원한 환자가 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충북대학교 병원 비상계획계 소속 방호원인 피해자 B(53세)이 응급실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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