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1. 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AF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C는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7동 1204호에서 피해자 AG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 AH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 리모콘 키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C를 태운 채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부터 2014. 11. 3. 0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AF아파트 주차장에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서청주농협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2014. 11. 5.경부터 2014. 11. 6. 05:30경까지 위 서청주농협 뒤편 도로에서부터 AI 소재 AJ 모텔, AK 소재 AL교회, AM 소재 AN, 개신동 소재 충북대학교 등을 경유하여 청주시 상당구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초동수사)
1.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도난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도난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