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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단1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C마트 성서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대구 D에 있는 C마트 성서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매장 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가 업무교대 시간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장 관리 업무가 많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주차 관리 업무로 교대하기 위해 주차장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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