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 곳 주차 관리 요원인 피해자 D(50 세) 의 왼쪽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47 세) 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 표지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