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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 곳 주차 관리 요원인 피해자 D(50 세) 의 왼쪽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47 세) 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 표지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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