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 E(61 세) 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2:30 경 위 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무시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가 뇌 병변장애 2 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