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8. 서울 서초구 G빌딩 401호에서 개인사업체인 기술사사무소 ‘C’(이하 ‘기술사사무소’라 한다)을 열고 토목시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위 기술사무소를 개인사업체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9. 11. 18. 기술용역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위 기술사사무소는 1999. 12. 27.자로 폐업신고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30,000주였고, 이후 2001. 6. 3. 350,000,000원의 증자(이하 ‘2001. 6. 3.자 증자’라 한다), 2006. 1. 20. 200,000,000원의 증자(이하 ‘2006. 1. 20.자 증자’라 한다)를 통하여 현재는 자본금이 7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40,000주이다.
다.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피고, 원고의 형인 D, 원고의 처인 E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순번 시기 자본금(원) 1주의 금액(원) 발행주식 총수(주) 주주 보유주식(주) 지분비율 1 1999. 11. 18. 설립시 150,000,000 5,000 30,000 원고 15,000 50% 피고 9,000 30% D 3,000 10% E 3,000 10% 합 계 100% 2 2001. 6. 3.자 증자시 500,000,000 5,000 100,000 원고 50,000 50% 피고 30,000 30% D 10,000 10% E 10,000 10% 합 계 100% 3 2006. 1. 20.자 증자시 700,000,000 5,000 140,000 원고 70,000 50% 피고 42,000 30% D 14,000 10% E 14,000 10% 합 계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직원인 피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설립 관련 주식’이라 한다)를, 2001. 6. 3.자 증자시 소외 회사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증자 관련 주식‘이라 한다)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