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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52148
주식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설계등 기술용역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18.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 1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이었고, 이후 2001. 6. 3. 350,000,000원의 증자(이하 ‘2001. 6. 3.자 증자’라 한다), 2006. 1. 20. 200,000,000원의 증자(이하 ‘2006. 1. 20.자 증자’라 한다)를 통하여 현재는 자본금 7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140,000주이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피고, 원고의 형인 D, 원고의 처인 E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순번 시기 자본금(원) 1주의 금액(원) 발행주식 총수(주) 주주 보유주식(주) 지분비율 1 1999. 11. 18. 설립시 150,000,000 5,000 30,000 원고 15,000 50% 피고 9,000 30% D 3,000 10% E 3,000 10% 합 계 100% 2 2001. 6. 3.자 증자시 500,000,000 5,000 100,000 원고 50,000 50% 피고 30,000 30% D 10,000 10% E 10,000 10% 합 계 100% 3 2006. 1. 20.자 증자시 (현재까지 동일) 700,000,000 5,000 140,000 원고 70,000 50% 피고 42,000 30% D 14,000 10% E 14,000 10% 합 계 1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 주식 9,000주, 2001. 6. 3.자 증자시 소외 회사 주식 21,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여 소외 회사 주식 합계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30,0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006. 1. 20.자 증자는 피고가 허위로 증자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부존재하므로, 2006. 1. 20.자 증자 이전의 주식만을 주주권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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