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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12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 ‘ 위험도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주식회사 D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0: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0 세 )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싣고 온 철근 25 톤을 공사 현장 바닥으로 옮기는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하역작업에 적합한 건설 장비를 이용하고, 중량물 취급 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작업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하역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게차 등 하역 작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가 아닌 포클레인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중량물 취급을 하면서도 중량물 낙하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포클레인에 와이어로프를 걸어 철근 묶음을 한 쪽을 끌어올리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철근 묶음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절단, 우측 제 3 수지 원 위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사고 경위 서 사본, 목격자 진술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근의 하차 작업은 철근을 운송해 온 피해자의 전적인 책임 아래 행하여 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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