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보령시 G 확 포장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수급 받아 시공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의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D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 사고 발생 경위] C 소속 근로자 I은 피해자 J(64 세) 등과 함께 2014. 3. 18.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K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비탈진 경사로에서 거푸집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I은 하역작업을 마치고 내리막 경사로에 주차해 놓은 위 화물차를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는 순간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뒤 경사로 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초 거푸집 설치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등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 앞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과 화물차 사이에 끼게 되어 그 자리에서 중증 복합 골반 골절에 따른 복강 내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위와 같이 하역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