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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단2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 지위 등]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D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경북 예천군 E 일원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보수공사 현장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회사 소속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 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G(55 세 )으로 하여금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 차로 트럭에서 발전기, 도장장비, 연마제 등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기계의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성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 장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하역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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