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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5』 피고인은 2007. 12.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 계원 24명과 함께 구좌수는 24개, 월불입금은 80~50만 원으로 하는속칭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에서 2008. 6.경 사이에 위 계의 계원이었던 E, F, 성명불상 G엄마가 계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 등에게 계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위 E, F, 성명불상 G엄마의 계 불입금으로 대신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계 불입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8』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서구 H아파트 1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 등 다수의 계원과 함께 구좌 수 24개, 월불입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는 속칭 ‘번호계’(이하 ‘2008년 번호계’라 한다.)와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번호계(이하 ‘2009년 번호계’라 한다.)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이 2007.경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와 위 2008년 계의 계원이었던 E, F 및 성명불상 G엄마 등이 계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위 E, F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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