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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부마사지 업소 및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들과 종업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채무가 5,000만원에 이르고, 당시 운영하던 업소의 시설투자에도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여 번호계를 조직한 후 그 계원들로부터 받는 월 불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부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E(0.5구좌), 피해자 F(1.5구좌), 피해자 G(1구좌), 피해자 H(2구좌), 피해자 I(0.5구좌), 피해자 J(1구좌), K(1구좌)에게 “번호계 15구좌(1구좌 월 불입금 340,000원)에 가입하여 2010. 9. 15.경까지 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는 15구좌 번호계로서, 그 구좌가 완성되어야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월 불입금으로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위 계는 7.5구좌에 불과하여 계를 운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3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1구좌), 피해자 E(1.5구좌), 피해자 F(0.5구좌), 피해자 M(1구좌), 피해자 N(1구좌), O(1구좌), P(1구좌), Q(1구좌)에게 “번호계 15구좌(1구좌 월 불입금 340,000원)에 가입하여 2010. 12. 20.경까지 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에 가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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