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정신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하순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E과 함께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7.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E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3. 2. 0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