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집사로 교회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인데,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여, 당시 15세, 정신지체장애 3급)이 장애 때문에 항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간음,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3. 5. 저녁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1톤 화물차에 태워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인상을 쓰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인생이 끝나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0.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31. 오후경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학교 선배인 위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들을 화물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차를 세운 후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