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9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9. 확정되었다.

[2019고합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지인인 B를 통해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보호자나 동거인이 없이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홀로 거주하는 것을 알고 위 집에 얹혀살던 중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년 2월 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년 3월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거실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5. 4. 18.자 범행 피고인과 G, F는 2015. 4. 18.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침대 방에서, G가 먼저 “일대일”이라고 말하고 F가 “이대일”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삼대일”이라고 말하여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할 순서를 정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