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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5다111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다111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상고인

1. U

2. W

3. X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선고 2012나70007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R, S, 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U, W, X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R, S, K, U,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U, W, 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R, S, K, U,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각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P, Q, R, S, T, K, L, AO, M, N, O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 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권 취득시점이 1989. 1. 24. 이후이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각 지구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와 거주 요건을 갖춘 자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들은 모두 각 해당 지구 보상계획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 또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모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반한 한도 내에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시행령 부칙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보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일 뿐, 이와 같은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 어야만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원심이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경우 이를 1989. 1. 24.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민법 제18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의 각 지구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고 한다)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제78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 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하 '생활기본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경우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나) 토지수용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대상은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이라고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 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D, E 일원 3,495,248㎡를 G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이 2004.1. 15.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위 원고들 대부분은 공람공고일인 2004. 1. 1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전입신고 하였으나, 원고 R, S, K만은 2004. 1. 15. 이후에 비로소 당해 건축물에 전입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람공고일인 2004. 1. 15.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R, S, K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R, S, K이 각 해당 지구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R, S, K이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개발법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무상공급면적이 포함된 전체 대지의 총 용지비 중 위 전체 대지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이 사건에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일부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 시 무상귀속된 도로 면적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 U, W, X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승계 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구 도시개발법토지보상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규

정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U, W, X이 구 도시개발법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개발법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R, S, 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U, W, X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R, S, K, U,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U, W, 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R, S, K, U,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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