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60590 부당이득금
2014다60606(병합) 부당이득반환
2014다60613(병합) 부당이득반환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상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20. AN
21. AQ.
22, AT
23. AV
24. AZ.
25. BA
26, BF
27. BH.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나4639, 2014나4646(병합),
2014나465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N, AQ, AT, AV, AZ, BA, BF, BH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AN, AQ, AT, AV, AZ, BA, BF, B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P, AJ, AK, AL, AM, AO, AP, AR, AS, AU, AW, AX, AY, BB, BC, BD, BE, BG, B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미거주 소유자'라 한다)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다만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 등까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 1098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 중 일부 또는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수분양자들이 피고의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자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더라도 그들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규
정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의 효력이나 피고의 이주대책기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AN, AQ, AT, AV, AZ, BA, BF, B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기반시설 설치비 중 간선도로개설비 등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와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간선도로개설비 등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의 개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토지 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AE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도로를 모두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로용지비와 도로포장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용지비와 도로포장비 관련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새로 설치한 도로 가운데 기존 도로와 겹치는 부분의 용지비와 도로포장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설도로가 기존 도로와 겹치는 경우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전기시설의 지중화설치비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이 승인될 2003년경에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설치가 일반적이어서 그 비용은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기시설의 지중화설치비용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다. 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은 위와 같이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 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하 '생활기본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토지수용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공익사업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 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2)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강동구 AF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AE도시개 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2003. 7. 9.을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보상계획 공고를 한 2004. 10. 8.을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분양가격 결정의 근거가 된 택지조성원가 산정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분양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8년 10월 내지 11월경 이후에 2009. 4. 9.자 서울특별시 고시 GL AE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서 도로면적이 162,670㎡로, 보행자도로면적이 2,792㎡로 각각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로면적이 162,670m로, 보행자도로 면적이 2,792로 각각 변경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면적이 162,670m, 보행자도로 면적이 2,792m임을 전제로 도로용지비를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도로용지비 계산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생활기본시설 도로용 지비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지구 전체면적에서 존치면적 64,459㎡를 공제한 사업지구 면적 가운데 토지이용계획상 총 도로면적에서 존치면적 3,853m²를 공제한 도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용지비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N, AQ, AT, AV, AZ, BA, BF, BH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N, AQ, AT, AV, AZ, BA, BF, B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