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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111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R, S, 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각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P, Q, R, S, T, K, L, AO, M, N, O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고만 한다

에 따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권 취득시점이 1989. 1. 24. 이후이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각 지구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와 거주 요건을 갖춘 자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들은 모두 각 해당 지구 보상계획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 또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모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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