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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1764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17647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G

7. H

8. I

9. J.

110. K

피고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나32774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원고 J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B,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원고 B, 원고 J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권 취득시점이 1989. 1. 24. 이후이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서울 은평구 LM, N 일원 3,492,421 0 지구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와 거주 요건을 갖춘 자를 구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B, 원고 J는 모두 각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주택 또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따라서 위 원고들은 모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반한 한도 내에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시행령 부칙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일 뿐, 이와 같은 건축사점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원심이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경우 이를 1989. 1. 24.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민법 제18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다. 그러나 원고 B, 원고 J가 구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지(이하 '이주대책 대상지'라고 한다)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내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고 한다)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제78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 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하 '생활기본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경우 이주정착지에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2) 토지수용 절차에 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 13340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대상은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이라고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 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서서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위 0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이 2004. 1. 15.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B, 원고 J는 2004. 1. 15. 이후에 비로소 당해 건축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람공고일인 2004. 1. 15.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B, 원고 J가 각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개발법구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구분 기준 및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도로 부지 252,524㎡를 공제한 면적을 토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B, 원고 J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B,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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