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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구합100415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17.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임업호두 수확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두수확을 하던 중 나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경추추간판탈출증(C7-T1), T1, T9 압박골절, L3 파열골절, L4 늑돌기골절, 제1경추골절, 제2경추골절, 제3경추골절, 양측 늑막삼출, 경추의 후궁골절(제6, 7번)"으로 요양승인되었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가 재해 당일 본인 소유의 호두농장 작업을 마친 후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호두수확을 도와주러 갔다가 다친 것일 뿐, 일당을 받고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 106,245,690원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을 하러 간 것이고, 보험조사 당시 치매 증세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당일 임금은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한 후 입원 및 사고처리 등으로 원고에게 바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시일이 지난 후 사업주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던 이상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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