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5구단62456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69,465,380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4. 1. 5. 피고에게 자신이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익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에 출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내려오던 중 외부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이하 ‘신청 상병’)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2004. 4.부터 2015. 10.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학교 계단에서 음주 상태로 친구와 장난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고 재해 당시 원고는 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동거친족인 모친이 운영하는 B 소속 근로자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983,461,94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당초 징수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당초 징수처분 중 713,996,560원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감액처리하였다

(이하 당초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69,465,380원 부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69,465,380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징수처분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징수처분액 269,465,380원 중 5,679,420원 부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