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닭사육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9.경 E에게 위 농장에 위치한 계분장(이하 ‘이 사건 계분장’이라 한다)의 지붕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나. E은 2015. 9. 3.부터 2015. 9. 11.까지 원고, F 등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1. 15:30경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분장 지붕 위에서 기둥과 슬레이트 지붕 사이의 틈을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의 압박 및 파열골절, 척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2, 4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2018. 7. 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인바, 위 법에 따라 스스로 또는 그 피용자인 이 사건 농장의 관리인이나 인부 조장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걸이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행하는 등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이하 ‘안전조치의무 등’이라 한다)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