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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612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닭사육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9.경 E에게 위 농장에 위치한 계분장(이하 ‘이 사건 계분장’이라 한다)의 지붕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다.

나. E은 2015. 9. 3.부터 2015. 9. 11.까지 원고, F 등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1. 15:30경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분장 지붕 위에서 기둥과 슬레이트 지붕 사이의 틈을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의 압박 및 파열골절, 척추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11호증의 2, 4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2018. 7. 3.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인바, 위 법에 따라 스스로 또는 그 피용자인 이 사건 농장의 관리인이나 인부 조장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걸이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행하는 등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이하 ‘안전조치의무 등’이라 한다)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사고를 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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