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17:20경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출고하다가 작업 중인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26.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원고의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나 허리통증, 다리저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3. 30.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를 통하여 CT 및 MRI를 촬영하였다. 당시 판독소견서에는 흉추 1-2번의 중심성 디스크 돌출(central disc protrusion), 흉추 9-10번 중심성 경화 디스크 돌출(central hard disc protrusion),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척추관 중심의 협착(disc bulging, central canal narrowing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