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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구단37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7.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제품 적재 창고에서 호이스트 설치를 위해 선반에 올라가 치수를 측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기뇌증, 측두골 골절, 흉추압박골절(T1, T2, T9, T10),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1-3, 폐좌상, 좌측 쇄골 골절’을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5. 4.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9. 조사 불응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4.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해 당시 원고가 사업주와 동일한 주소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 임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출퇴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등 여러 정황과 기록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배우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로 판단된다며 2016. 5. 13.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재해당시 원고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사업주가 혼자 1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 점, 사업주의 아들이 사업을 도와준 점, 원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사업주 혼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호이스트 설치공사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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