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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5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천안시 소재 두 정역 인근에 있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 위 쳇’ 을 통해 전송해 준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9 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9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 위 쳇’ 을 통해 전송해 준 금융감독원 명의의 ‘ 사원 증’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 장 출력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미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0. 08:4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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