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7노6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소유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