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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5노7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취 피해 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금품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로 미수에 그치자, 연이어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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